아동학대를 협의의 의미로 정의할 때는 주로 아동학대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로 제한하는 경우인데 이에는 아동학대를 ꡒ아동에게 관찰 가능한 상해를 입힌 행위ꡓ로 한정한 미국아동학대와 방임센타의 정의가 있고(National Center on ChildAbuse andNeglect, 1978), 또한 구타당한
Neglect)ꡑ로 한정하나 이와 같은 정의는 가해자의 고의적 또는 우발적 행위 여부에 대한 추론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를 광의의 의미로 정의할 때는ꡒ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ꡓ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
아동복지법 제2조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다.
(national center on childabuse andneglect 1999:2; winton &
ChildAbuse andNeglect)로 한정하나 이와 같은 정의는 가해자의 고의적 또는 우발적 행위 여부에 대한 추론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를 광의의 의미로 정의할 때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
아동학대를 광의의 의미로 정의할 때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아동에게 해로운 행위를 가하거나 태만의 결과로 신체적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아동학대를 “아동에게 관찰 가능한 상해를 입힌 행위”로 한정한 미국아동학대와 방임센터의 정의가 있고(National Center on ChildAbuse andNeglect, 1978), 또한 구타당한 아동이
아동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과 책임의 한계가 없고, 아동에 대하여 생각하는 개념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그 정의에 따라 발생률, 연구 결과의 비교,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단일한 아동학대의 정의를 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의될 수도 있는데, 개정 아동복지법이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협의의 의미로 정의하여 주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등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아동에게 관찰 가능한 상해를 입힌 행위(National Center on ChildAbuse andNeglect)로 한정
아동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과 책임의 한계가 없고, 아동에 대하여 생각하는 개념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그 정의에 따라 발생률, 연구 결과의 비교,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단일한 아동학대의 정의를 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아동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과 책임의 한계가 없고, 아동에 대하여 생각하는 개념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그 정의에 따라 발생률, 연구 결과의 비교,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단일한 아동학대의 정의를 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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